유학(留学)이나 가족체재(家族滞在) 같은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처럼 그 재류자격으로 허용된 활동 말고 돈을 받는 일을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를 자격외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라고 해요.[1]
신청은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해요.[1]
주당 시간 제한
흔히 받는 허가는 포괄허가(包括許可)예요. 유학생은 포괄허가로 주 28시간 이내에서 돈을 받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기 방학 동안에는 이 제한이 하루 8시간 이내로 바뀌어요.[2]
가족체재도 포괄허가로 할 수 있는 일은 주 28시간 이내예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가족체재 안내 페이지에는 방학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3]
다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
포괄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하려면 개별허가(個別許可)가 필요해요. 개별허가는 활동마다 따로 받는 허가예요.[2]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처럼, 일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활동에는 개별허가가 필요해요.[2][3]
포괄허가와 개별허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2]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는 자격외활동허가로는 할 수 없는 활동도 나와 있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1]
| 항목 | 내용 |
|---|---|
| 신청하는 곳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 흔히 말하는 입관 |
|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 |
| 수수료 | 없음 |
| 창구에서 보여 줄 것 | 재류카드, 그리고 여권 또는 재류자격증명서(在留資格証明書) |
| 심사 기간 | 2주~2개월 |
포괄허가라면 제출할 서류는 신청서 하나뿐이에요.[2][3]
온라인 신청은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취득 신청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해요.[1]
미리 준비하기
심사에 몇 주가 걸리기도 해서, 아르바이트가 정해진 날에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을 진행 중이라면 Clerfy의 내 절차 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격외활동허가도 갱신·변경 신청과 나란히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