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비자 연장"이나 "비자 갱신"이라고 부르는 절차의 정식 이름은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이에요. 지금의 재류자격은 그대로 두고 일본에 더 머물기 위해 하는 신청이에요.[1] 유학생이 취직하는 경우처럼 활동 내용이 바뀔 때는 재류자격 변경(在留資格変更)이라는 다른 절차가 필요해요.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1]
정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보다 더 일찍 접수해 주기도 해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 회사 지시로 오랫동안 해외 출장이나 해외 파견을 가는 경우, 임신 중이고 출산 시기가 신청 시기와 겹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럴 때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서, 신청할 입관(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미리 문의하세요.[1]
신청처와 신청 방법
- 창구: 사는 곳을 관할하는 입관(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이에요.[1]
-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예요. 절차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가기 전에 해당 입관이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확인하세요.[1]
- 온라인: 재류기간 갱신은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1]
본인이 꼭 직접 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입관의 승인을 받은 회사나 학교 직원, 또는 입관에 등록된 변호사나 행정서사(行政書士)가 대신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도 본인은 일본에 있어야 해요.[1]
수수료
수수료는 허가받는 재류기간에 따라 달라요. 창구에서 신청했다면 허가가 날 때 수입인지(収入印紙)로 내요.[1]
2026년 10월 1일부터 접수된 신청에 대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는 창구 수수료는 다음과 같아요.[1]
| 허가받는 재류기간 | 수수료 |
|---|---|
| 3개월 이하 | 10,000엔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8,000엔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25,000엔 |
| 1년 | 33,000엔 |
| 1년 초과 3년 미만 | 48,000엔 |
| 3년 이상 5년 미만 | 64,000엔 |
| 5년 이상 | 75,000엔 |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이라면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 6,000엔을 내요.[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수수료와 납부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어요.[1]
심사 기간
표준 처리 기간은 2주~1개월이에요.[1] 이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으니 기한 직전보다는 신청 기간 초반에 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심사 중에 재류기간이 끝나면
만료일까지 신청했는데 그날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재류자격 그대로 일본에 머물며 하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특례기간(特例期間)이라고 해요. 특례기간은 결과가 나올 때와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 중 더 빠른 쪽까지예요.[2]
창구에서 신청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신청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적히지 않아요.[2]
필요한 서류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재류자격마다 달라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재류자격별로 목록을 안내하고 있어요.[1] 예를 들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가족체재·유학 자격인 사람은 준비할 서류가 달라요.
Clerfy는 내 재류자격의 공식 서류 목록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항목마다 출처를 달아 줘요. 입력한 만료일을 바탕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도 계산해 줘요. 내 절차 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