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려고, 또는 가족과 함께 살려고 오는 사람은 대부분 입국 전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교부 신청을 거쳐요. 신청은 일본 국내에서 하고, 흔히 COE라고 불러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안내하는 절차를 정리했어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입국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요.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이 어떤 재류자격에 해당하고, 상륙(上陸) 조건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상륙은 공항 등에서 허가를 받고 일본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단기체재(短期滞在)와 영주자(永住者)는 대상이 아니에요.[1]
교부받은 증명서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와 일본에 도착해 상륙 신청을 할 때 보여 줘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렇게 하면 비자 발급과 상륙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1]
신청하는 사람
- 일본에 오려는 외국인 본인.[1]
- 그 외국인을 받아들일 기관의 직원, 또는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한 대리인.[1]
- 위의 사람을 대신해 서류를 낼 수 있는 사람: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고한 변호사나 행정서사(行政書士), 인정받은 일정한 공익법인의 직원, 본인의 법정대리인. 대신 맡긴 사람이 일본에 있을 때만 대신 낼 수 있어요.[1]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국 전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여유 있게 내 달라고 안내해요.[1]
신청하는 곳
본인이 신청할 때는 앞으로 살 곳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내요. 대리인 등이 신청할 때는 받아들일 기관의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에 내요.[1]
우편으로는 낼 수 없어요. 창구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예요.[1]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1]
수수료·기간·서류
수수료는 없어요.[1]
표준 처리 기간은 1~3개월이에요.[1]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재류자격마다 다르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재류자격별로 안내하고 있어요.[1]
메일로 받기
2023년 3월 17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받은 메일은 해외에 있는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본인은 그 메일을 스마트폰 등으로 보여 주고 비자 신청과 상륙 신청을 할 수 있어요.[2]
- 온라인 신청: 신청할 때 수령 방법(受領方法)에서 'メール'를 선택해요. 신청이 끝나면 시스템에서는 바꿀 수 없으니, 바꾸려면 신청한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연락해요.[2]
- 창구 신청: 먼저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요. 그다음 메일로 받고 싶다는 신청서((窓口申請)在留資格認定証明書電子交付希望申出書)를 내요.[2]
메일에 적힌 내용은 사진이 없다는 점만 빼면 종이 증명서와 같아요.[2]
메일이 오면 메일에 있는 링크에서 수령 등록(受領登録)을 해요. 등록을 마칠 때까지는 1주일에 한 번씩 수령 확인 메일이 와요.[2]
종이 증명서를 받았다면
비자 신청과 상륙 신청에는 종이 증명서의 사본도 쓸 수 있어요. 사본은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복사해요.[2]
원본이 필요 없어질 때도 있어요. 일본에 오지 않기로 했거나 상륙 신청 때 사본을 낸 경우예요. 이럴 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원본을 교부받은 관서에 우편이나 창구로 반납해 달라고 요청해요. 신청 번호, 반납하는 사람의 이름과 신청인과의 관계, 반납 이유를 적은 문서도 함께 내요.[1]
일본에 오기 전에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는 입국 전 결핵 검진이 시작됐다는 안내도 있어요. 필리핀,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1]
비자 신청 자체에 관한 질문은 일본 외무성 비자 인포메이션(0570-011000, 안내에 따라 5번 선택)에 문의해요.[2]
회사 담당자나 가족으로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Clerfy에서 내 절차를 찾아 체크리스트와 날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