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새 회사에 들어가도 재류자격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신고는 해야 해요. 정식 이름은 소속(계약)기관에 관한 신고(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이고, 흔히 "소속기관 변경 신고"라고 불러요. 기한은 14일 이내예요.[1]
신고해야 하는 사람
회사 같은 기관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일본에 있는 중장기 재류자(中長期在留者)가 대상이에요. 재류자격으로는 고도전문직,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개호, 흥행(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 기능, 특정기능이 해당돼요.[1]
신고는 재류자 본인이 해요.[1]
신고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생기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요.[1]
-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기관과의 계약이 끝났을 때
- 새 기관과 계약을 맺었을 때
- 기관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기관이 없어졌을 때
이직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전 계약이 끝나고 새 계약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양식도 따로 마련돼 있어요.[1]
신고 방법
- 온라인: 전자신고 시스템(電子届出システム)으로 24시간 365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이력과 처리 상황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용자 등록이 필요해요.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아도 돼요.[1]
- 창구: 가까운 입관(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서 재류카드를 보여 주고 신고서를 내요.[1]
- 우편: 신고서와 재류카드 사본을 함께 넣고, 봉투 앞면에 빨간 글씨로 "届出書在中" 또는 "NOTIFICATION ENCLOSED"라고 적어 보내요. 우편은 접수됐다는 연락이 따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배송 기록이 남거나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라고 권하고 있어요.[1]
사용할 양식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기재 예시가 딸린 신고서 참고양식을 공개하고 있어요.[1]
| 상황 | 양식 |
|---|---|
| 계약이 끝난 경우 | 참고양식 1-4 |
| 새 계약을 맺은 경우 | 참고양식 1-5 |
| 두 가지를 한 번에(이직) | 참고양식 1-7 |
| 기관의 이름·소재지가 바뀌었거나 기관이 없어진 경우 | 참고양식 1-1 |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양식은 필요 없어요.[1]
기록 남겨 두기
온라인으로 신고했다면 접수 확인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배송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언제 신고했는지 보여 줘야 할 수도 있어요. Clerfy에서는 그 날짜를 절차와 함께 남겨 둘 수 있어요.
이직했다면 Clerfy의 내 절차 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고가 기한과 함께 추가되고, 다음 갱신 때 필요한 것도 함께 챙겨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