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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류카드 분실·도난, 14일 이내 재발급(재교부) 신청하는 법

재류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거나 불에 타 없어졌다면 14일 이내에 입관에서 재교부를 신청해요. 가져갈 것, 대신 갈 수 있는 사람, 수수료를 정리했어요.

게시 · 출처 확인

중장기 재류자(中長期在留者)가 재류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또는 불에 타는 등으로 카드가 없어졌을 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카드를 신청해야 해요. 해외에 있는 동안 알게 됐다면 그 뒤 처음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1] 이 절차를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이라고 해요.

분실·도난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요

분실이나 도난이라면 신청할 때 분실·도난에 관한 진술서를 함께 내요. 이 진술서에 경찰의 신고 접수번호(受理番号)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먼저 신고해요.[1]

경우에 따라서는 입관에서 경찰의 유실신고 증명서(遺失届出証明書) 같은 서류를 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1]

재해로 카드를 잃었다면 대신 이재증명서(り災証明書) 같은 서류를 내요.[1]

신청하는 곳과 접수 시간

신청은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 흔히 말하는 입관에서 해요.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예요.[1]

새 재류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1]

가져갈 것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 나와 있는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1]

항목내용
신청서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내려받기
사진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진 1장
분실·도난 진술서분실·도난인 경우. 경찰 신고 접수번호 필요
여권또는 재류자격증명서(在留資格証明書)
자격외활동허가서(資格外活動許可書)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수수료없음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발급되는 재류카드부터는 1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진을 내야 해요. 사진이 필요 없는 건 카드를 받는 날 기준으로 1세 미만인 사람뿐이에요.[1]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늦어진 이유 등을 적은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1]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16세 미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요.[1]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아프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직접 창구에 갈 수 없으면,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아파서 못 가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가져오라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일이 바쁘다거나 출근·통학을 해야 한다는 건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요.[1]

본인이 부탁해서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委任状) 등을 가져오라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고 있어요.[1]

기한 놓치지 않기

기한은 카드가 없어진 걸 알게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며칠이 금방 지나가요. Clerfy의 내 절차 찾기에서 절차를 찾으면 재교부 신청이 기한, 준비할 서류와 함께 추가돼요.

같은 규칙으로 만드는 나만의 체크리스트

Clerfy는 공식 요건을 내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와 날짜로 정리하고, 항목마다 출처를 달아 줘요. 허가 여부는 예측하지 않아요.

내 절차 찾기

출처

  1. [1] 出入国在留管理庁, 紛失等による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 — 2026년 10월 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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