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류자(中長期在留者)가 재류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또는 불에 타는 등으로 카드가 없어졌을 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카드를 신청해야 해요. 해외에 있는 동안 알게 됐다면 그 뒤 처음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예요.[1] 이 절차를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在留カードの再交付申請)이라고 해요.
분실·도난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요
분실이나 도난이라면 신청할 때 분실·도난에 관한 진술서를 함께 내요. 이 진술서에 경찰의 신고 접수번호(受理番号)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먼저 신고해요.[1]
경우에 따라서는 입관에서 경찰의 유실신고 증명서(遺失届出証明書) 같은 서류를 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1]
재해로 카드를 잃었다면 대신 이재증명서(り災証明書) 같은 서류를 내요.[1]
신청하는 곳과 접수 시간
신청은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地方出入国在留管理官署), 흔히 말하는 입관에서 해요.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4시예요.[1]
새 재류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1]
가져갈 것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 나와 있는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1]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 사진 |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진 1장 |
| 분실·도난 진술서 | 분실·도난인 경우. 경찰 신고 접수번호 필요 |
| 여권 | 또는 재류자격증명서(在留資格証明書) |
| 자격외활동허가서(資格外活動許可書) |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
| 수수료 | 없음 |
2026년 6월 14일 이후에 발급되는 재류카드부터는 1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진을 내야 해요. 사진이 필요 없는 건 카드를 받는 날 기준으로 1세 미만인 사람뿐이에요.[1]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래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늦어진 이유 등을 적은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1]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16세 미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요.[1]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아프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직접 창구에 갈 수 없으면,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아파서 못 가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가져오라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일이 바쁘다거나 출근·통학을 해야 한다는 건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요.[1]
본인이 부탁해서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委任状) 등을 가져오라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고 있어요.[1]
기한 놓치지 않기
기한은 카드가 없어진 걸 알게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며칠이 금방 지나가요. Clerfy의 내 절차 찾기에서 절차를 찾으면 재교부 신청이 기한, 준비할 서류와 함께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