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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사 후 14일 이내 주소 변경 신고(주거지 변경 신고)

중장기 재류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해요. 보통 시청·구청 창구에 한 번 가면 끝나요. 누가 가는지, 가져갈 것, 수수료를 정리했어요.

게시 · 출처 확인

중장기 재류자(中長期在留者)가 일본 안에서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1] 이 신고를 주거지 변경 신고(住居地の変更届出)라고 해요. 대부분은 시청·구청 같은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 한 번 가면 끝나요.

창구 한 번으로 두 신고가 끝나요

재류카드를 가지고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신고(転入届) 같은 주소 신고를 하면, 입관에도 주거지를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요. 입관용 주거지 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1]

그 뒤 시구정촌이 새 주소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알려 줘요.[2]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

이사 갈 곳이 다른 시구정촌이라면 먼저 지금 사는 시구정촌에서 전출신고(転出届)를 해요. 그다음 새로 살 시구정촌에서 전입신고를 해요.[2]

해외로 이사할 때도 전출신고가 필요해요.[2]

신고 기본 정보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1]

항목내용
대상이사해서 주거지가 바뀐 중장기 재류자
기한새 주거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곳새 주거지가 있는 시구정촌의 담당 창구
보여 줄 것재류카드
수수료없음
접수 시간시구정촌 창구의 업무 시간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고할 때

16세 미만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요.[1]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병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직접 창구에 갈 수 없으면,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병 때문이라면 신고하는 친족이 진단서 등을 가져오도록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고 있어요.[1]

본인이 부탁해서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委任状) 등을 가져오도록 안내하고 있어요.[1]

대리인이 신고하는 동안 본인은 재류카드 사본을 갖고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1]

기한 챙기기

이사하고 나면 주소를 바꿀 곳이 줄줄이 생기는데, 이 신고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Clerfy의 내 절차 찾기에서 절차를 고르세요. 주거지 변경 신고가 기한과 함께 추가돼요.

같은 규칙으로 만드는 나만의 체크리스트

Clerfy는 공식 요건을 내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와 날짜로 정리하고, 항목마다 출처를 달아 줘요. 허가 여부는 예측하지 않아요.

내 절차 찾기

출처

  1. [1] 出入国在留管理庁, 住居地の変更届出(中長期在留者) — 2026년 10월 1일 확인
  2. [2] 総務省, 外国人住民に係る住民基本台帳制度 — 2026년 10월 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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