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류자(中長期在留者)가 일본 안에서 이사하면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1] 이 신고를 주거지 변경 신고(住居地の変更届出)라고 해요. 대부분은 시청·구청 같은 시구정촌(市区町村) 창구에 한 번 가면 끝나요.
창구 한 번으로 두 신고가 끝나요
재류카드를 가지고 시구정촌 창구에서 전입신고(転入届) 같은 주소 신고를 하면, 입관에도 주거지를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요. 입관용 주거지 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1]
그 뒤 시구정촌이 새 주소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알려 줘요.[2]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할 때
이사 갈 곳이 다른 시구정촌이라면 먼저 지금 사는 시구정촌에서 전출신고(転出届)를 해요. 그다음 새로 살 시구정촌에서 전입신고를 해요.[2]
해외로 이사할 때도 전출신고가 필요해요.[2]
신고 기본 정보
출입국재류관리청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1]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이사해서 주거지가 바뀐 중장기 재류자 |
| 기한 | 새 주거지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하는 곳 | 새 주거지가 있는 시구정촌의 담당 창구 |
| 보여 줄 것 | 재류카드 |
| 수수료 | 없음 |
| 접수 시간 | 시구정촌 창구의 업무 시간 |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고할 때
16세 미만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요.[1]
본인이 16세 미만이거나 병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직접 창구에 갈 수 없으면,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병 때문이라면 신고하는 친족이 진단서 등을 가져오도록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안내하고 있어요.[1]
본인이 부탁해서 함께 사는 16세 이상 친족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위임장(委任状) 등을 가져오도록 안내하고 있어요.[1]
대리인이 신고하는 동안 본인은 재류카드 사본을 갖고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1]
기한 챙기기
이사하고 나면 주소를 바꿀 곳이 줄줄이 생기는데, 이 신고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Clerfy의 내 절차 찾기에서 절차를 고르세요. 주거지 변경 신고가 기한과 함께 추가돼요.